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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3. 1. 1.] [내무부령 제577호, 199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편입찰등이 허용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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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4.16 94구184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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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02.16 선고 93구209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