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편입찰등이 허용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및 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